정기예금 갈아타기, 금리 차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
가입한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 3.0%인데 새 상품이 연 3.5%라면, 지금 해지하고 옮기는 편이 나을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금리가 0.5%포인트 높아졌다고 해서 그 차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.
기존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갈아타기의 이익은 새 예금에서 추가로 받는 이자와 기존 예금 해지로 줄어드는 이자를 함께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.
정기예금 갈아타기 계산방법은 같은 기간의 수령액 비교입니다
먼저 기존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받을 금액과, 지금 해지한 뒤 새 예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금액을 비교합니다. 두 금액은 같은 기준일에 맞춰야 합니다. 새 상품의 가입 기간이 기존 예금의 남은 기간보다 길다면, 만기일이 서로 다른 점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.
갈아타기 손익은 대략 ‘새 예금의 세후 수령액 − 기존 예금 유지 시 세후 수령액’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갈아타는 경우 기존 예금의 중도해지 지급액이 새 예금의 원금이 되므로,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실제 해지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0.5%포인트 금리 차이의 세전 이자
1년 동안 단순 계산하면 연 3.0%와 연 3.5%의 차이는 예금액 1,000만 원 기준 세전 5만 원입니다. 3,000만 원은 15만 원, 5,000만 원은 25만 원, 1억 원은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.
이는 두 금리를 온전히 1년 적용했을 때의 단순 비교입니다.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차액도 대략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실제 이자는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중도해지 손해와 세후 이자를 함께 확인하세요
일반적인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 따라서 세전 이자 차이가 5만 원이라면, 세후로 남는 차이는 단순 계산상 약 4만 2,300원입니다. 비과세·세금우대 대상이나 개인의 적용 조건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.
반면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 당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가입 기간이 길어도 약정한 이자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새 상품의 금리만 보지 말고 기존 예금의 해지 예상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.
남은 만기가 짧을수록 유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
예를 들어 기존 예금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, 새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옮기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이자가 더 클 수 있습니다. 특히 중도해지이율이 낮거나 새 상품의 가입 기간을 기존 만기와 맞추기 어렵다면 갈아타기 이익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.
은행 앱에서 기존 예금의 ‘중도해지 예상금액’을 확인하고, 새 예금은 세후 예상 이자와 만기일을 함께 살펴보면 비교가 수월합니다. 우대금리가 있다면 조건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.
정기예금 갈아타기 전 마지막 점검
결론적으로 정기예금 갈아타기는 금리 차이가 아니라 같은 기준일의 세후 수령액 차이로 판단해야 합니다. 남은 만기, 중도해지이율, 새 상품의 적용 금리와 가입 기간을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.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중도해지 때 약정이자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.



